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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권/주식이란

권리락 뜻(권리락 무상증자), 확인하는 방법

by 달콤하면서 건강한 경제 마스터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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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안녕하세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금 이 순간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힘차게 타이핑하고 있는 건강한 경제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에 있어 꼭 필요한 개념인 권리락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권리락 뜻

 

권리락 한자와 영어 뜻 풀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해당 단어의 한자와 영어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락(權利落) 한자 풀이:

 

권리락 한자 풀이
권리락 한자 풀이



權利: 권리. 특정한 권한이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落: 떨어지다. 권리의 소멸 또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의미: 권리락은 주식 시장에서 특정 시점에 주식 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배당금 수령 권리나 투표권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rights expiration) 영어 풀이: 

 

권리락 영어 풀이
권리락 영어 풀이

 

 

Rights: 권리. 특정한 권한이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Expiration: 만료. 유효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보유주가 가지고 있는 특정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무효화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rights expiration"은 주식 시장에서 주주가 가진 특정 권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무효화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로 배당금 수령 권리나 투표권 등에 적용됩니다.

 

권리락 무상증자

 

무상증자 100%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권리락을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무상증자 100%를 한다는 것은 주식 한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주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증자의 예시

 

무상증자 전:

주식 수: 15,000주

주가: 8,000원

시가총액: 주식 수 × 주가 = 15,000주 × 8,000원 = 120,000,000원

 

무상증자 후:

주식 수: 30,000주 (2배로 증가)

시가총액: 변함없음 (120,000,000원 유지)

 

무상증자 후에도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으므로 주가를 4,000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주가 조정 예시

 

무상증자 후 주가:

새로운 주가 = 기존 주가 ÷ 2 = 8,000원 ÷ 2 = 4,000원

새로운 시가총액 = 4,000원 × 30,000주 = 120,000,000원

 

위에 설명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상증자 전과 후는 시가총액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조정과정이 권리락이다"입니다.

 

권리락 적용일
권리락 적용일

 

 

이와 같이, 무상증자 후에도 시가총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주가가 자동으로 4,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인위적으로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권리락" (Ex-Rights)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든 거와 같이, 주가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반토막 나는 그날을 "권리락 적용일"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락 관련 용어

 

권리락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권리락 관련 용어
권리락 관련 용어

 

신주배정기준일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2월 10일이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라고 공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2월 10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추가로 배정되는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만약 2월 1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2월 11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 공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락 기준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개념은 권리락 기준가입니다. 무상증자를 공시할 때 권리락 기준가도 함께 공시됩니다.

 

권리락 기준가란? 권리락 기준가는 무상증자 후 주가가 어떻게 조정될지를 미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6,000원인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권리락 기준가를 3,000원으로 공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리락 기준가 공시

 

무상증자 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현재 주가: 6,000원

권리락 기준가: 3,000원

권리락 적용일: 주가가 조정되는 날짜

 

권리락 적용일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개념은 권리락 적용일입니다. 권리락 적용일은 언제 권리락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권리락 적용일이란?

 

권리락 적용일은 신주배정기준일의 전날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배정기준일이 2월 10일이라면, 권리락 적용일은 2월 9일이 됩니다.

 

권리락 적용일 예시

신주배정기준일: 2월 10일

권리락 적용일: 2월 9일

 

주가 조정 과정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인 2월 9일부터 주가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까지는 주가가 6,000원으로 거래되었다면, 2월 9일부터는 주가가 인위적으로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권리락 다른 측면에서 해석

 

 

지금까지 권리락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면 주가가 하락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권리락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리락은 주주가 기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락 설명: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설명

 

권리락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아래 그림을 보고 간단히 상상을 해본 다음 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권리락과 아파트 등기부등본 비교
권리락과 아파트 등기부등본 비교

 

 

예시로, 신주배정기준일이 3월 8일 그리고, 권리락 적용일이 3월 7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날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신주배정기준일이 3월 8일이라면, 왜 권리락이 3월 7일에 발생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사실, 신주배정기준일 전날 권리락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 등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명수라는 사람이 김철수로부터 건물을 5억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박명수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는 이 건물의 주인일까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등기부에 박영수의 이름이 적혀야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즉, 박영수가 3월 6일에 건물을 샀고, 등기 절차가 3월 8일에 완료되었다면, 박영수는 3월 8일부터 건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적히기 전인 3월 7일까지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는 주식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가 3월 6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 주식이 실제로 김민수의 소유가 되는 것은 2 영업일 후인 3월 8일부터입니다.

 

이제 신주배정기준일이 3월 8일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8일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3월 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3월 6일에 매수한 주식은 3월 8일에 주주로 인정받아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면, 3월 7일에 매수한 주식은 3월 9일에 주주로 인정되므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3월 7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일정, 권리락 일정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권리락이란 무엇인지, 무상증자와 함께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무상증자 일정과 권리락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일정, 권리락일 확인
무상증자 일정, 권리락일 확인

 

아래 그림은 무상증자 결정된 기업의 문서입니다.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예시

 


위의 예시를 바탕으로 신주배정기준일은 7월 15일입니다.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영업일 기준 하루 전인 7월 12일입니다(7월 13일과 1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므로, 7월 11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주배정기준일의 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이 7월 15일인 경우, 7월 11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 설명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권리락의 뜻, 권리락과 무상증자의 관계, 실제 무상증자 일정, 그리고 권리락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불법 복제 및 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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